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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해파리169
진득한해파리16921.04.26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연차수당에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5월에 연차수당이 조건이 충족되고

6월10일 쯤 에 퇴사를 하면

1)5월에 발생하는 연차를 퇴사전 6월에 쓸수있나요?

2)5월에 발생하는 연차를 퇴사할때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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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중략)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월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면, 퇴사일 이전까지 귀 근로자께서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한편, 퇴사시점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경우, 6월에 퇴사를 하는 경우 퇴사일 전에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할 경우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해서 회사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에는 해당 잔여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퇴사 전 6월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퇴직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의 경우 질문자님이 소진하고 퇴사하시거나 퇴사후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인계인수 등의 중요한 문제가 있으니 사전에 휴가원을 제출하여 회사와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는 5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6월에 발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5월 개근으로 연차 발생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 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월에 만근 등으로 발생한 휴가는 당연히 6월 퇴사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2)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았다면 퇴사 후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퇴사 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연차조건 충족으로 연차가 발생하였다면 6월 1일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6월 중으로 퇴사하여 해당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네, 5월에 연차를 부여 받으시고 6월에 퇴사하시면 퇴사하기 전까지 5월에 발생한 휴가를 사용 가능합니다.

    2.네, 퇴사 하실 때 잔여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월에 발생하는 연차를 퇴사전 6월에 쓸수있나요?

    사용여부는 선생님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2)5월에 발생하는 연차를 퇴사할때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네.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하면 자동으로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에 연차수당이 조건이 충족되고 6월10일 쯤 에 퇴사를 하면

    1)5월에 발생하는 연차를 퇴사전 6월에 쓸수있나요?

    - 사용할수 있습니다.

    2)5월에 발생하는 연차를 퇴사할때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소멸된 경우에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5월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6월 10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5월에 발생하는 연차를 6월에 사용할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월에 발생하는 연차를 퇴사전 6월에 쓸수있나요?

    입사일기준 출근율로 산정하여 5월에 발생한것이라면 , 퇴사전에 미리 다 사용가능합니다.

    2)5월에 발생하는 연차를 퇴사할때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미사용한 연차는 사용청구권은 소멸하나, 수당청구권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수당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