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기는 언제인가요?
5월에 그만둔다 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직서 제출 후 출근 안하고 있음)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7월 1일 고용관계가 종료되는데 (월급제 근로자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은 5월 급여에 나오나요? 아니면 6월 급여에 나오나요?
6월 말까지 출근하지 않을 건데 퇴직연금에 영향 가나요? (퇴직연금 DC형입니다.)
5월에 그만둔다 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직서 제출 후 출근 안하고 있음)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7월 1일 고용관계가 종료되는데 (월급제 근로자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은 5월 급여에 나오나요? 아니면 6월 급여에 나오나요?
6월 말까지 출근하지 않을 건데 퇴직연금에 영향 가나요? (퇴직연금 DC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퇴직일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아 민법 제660조제3항에 따라 퇴사처리를 7.1.자로 한 때는 7.1.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DC형 부담금 산정 시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납부해야 하며, 무단결근 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므로 연간임금총액이 낮아져 퇴직연금이 적어지는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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