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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나방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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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등 법정 공휴일 야간근무 수당은 통상시급의 2배아니면 1.5배 적용?

법정 공휴일 주간 근무시 1.5배 적용 된다고 알고 있는데, (수요일 :법정 공휴일, 목요일:평일 , 주5일 5인이상 사업자 경우)

1. 그러면, 법정 공휴일인 수요일 22~ 목요일 06 시 까지는 통상임금의 2배 인가요? 휴일 야근은 2배? 인지?

2. 목요일새벽 6시 퇴근 하면, 목요일은 하루 휴무 처리 해야 하나요? 아니면, 쉬고 다시 출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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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모두 중복하여 적용이 가능하며, 야간과 휴일근로가 중복될 시 통상임금의 10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야근 근로 시 회사 사내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출근을 할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근로대체휴일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는 1.5배 계산합니다.

      휴일근로가 야간근로와 중복되면 야간근로 가산수당 0.5배가 추가됩니다.

      근로 시작일이 중요합니다.

      근로 시작일이 법정공휴일이라면 자정을 넘더라도 그 근로시간도, 휴일근로 계산법을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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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휴일 야근할 경우 2배가 맞습니다.

      2. 반드시 휴무로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그러면, 법정 공휴일인 수요일 22~ 목요일 06 시 까지는 통상임금의 2배 인가요?

      >> 네

      휴일 야근은 2배? 인지?

      >> 네

      2. 목요일새벽 6시 퇴근 하면, 목요일은 하루 휴무 처리 해야 하나요? 아니면, 쉬고 다시 출근 해야 하나요?

      >> 1일 20시간(8+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그 다음 날에도 근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 휴무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에는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휴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중첩되는 경우에는 각각 가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정 공휴일 주간 근무시 1.5배 적용 된다고 알고 있는데, (수요일 :법정 공휴일, 목요일:평일 , 주5일 5인이상 사업자 경우)

      1. 그러면, 법정 공휴일인 수요일 22~ 목요일 06 시 까지는 통상임금의 2배 인가요? 휴일 야근은 2배?

      휴일근무이면서 야간이면 2배처리입니다

      2. 목요일새벽 6시 퇴근 하면, 목요일은 하루 휴무 처리 해야 하나요? 아니면, 쉬고 다시 출근 해야 하나요?

      스케쥴근무표에 따라야 할 것이며,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계약서상의 근무시간대로 출근해야할 것입니다.

    • 1. 휴일수당의 중복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휴일수당과 야간수당은 중복하여 산정을 하여야 하므로,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이라면 중복이 되겠습니다. 휴무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주휴일에 관한 규정 등이 어떻게 근로계약서에 작성이 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그러면, 법정 공휴일인 수요일 22~ 목요일 06 시 까지는 통상임금의 2배 인가요? 휴일 야근은 2배? 인지?

      =>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로가 계속된다면, 휴일근무 여부는 근무개시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수요일 오후 10시부터 목요일 오전 6시까지의 근로는 모두 휴일근로이자 야간근로입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 50%와 야간근로수당 50%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2. 목요일새벽 6시 퇴근 하면, 목요일은 하루 휴무 처리 해야 하나요? 아니면, 쉬고 다시 출근 해야 하나요?

      => 어떤 사유로 오전 6시까지 근무하시는 지 알 수 없어 휴무처리 여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으나, 근로자와 상의하여 근무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휴일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당일 근무가 익일 새벽까지 이어진 경우에도 별도의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익일 시업시각에 출근하게 됩니다.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휴가 내지 휴무의 부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