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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기존 1시30분~9시 근무는 평일 8시간 근무조건에 불충족 하는건가요?휴게시간을 제외할 경우 7시간근로로 예상됩니다. 다만 실제 근로한 것이 입증된다면 7.5시간입니다.2. 1시 ~10시 근무시간 변경을 회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건가요?계약서상 업무시간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라면 문제없습니다.3. 기존 근무 1시30분~9시 유지시 연차는 오전9시 - 저녁6시 근무하는 직원들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동일하지 않습니다. 적게 부여해야 맞습니다.현재는 9-6 근무자들과 동일하게 일반적인 연차 기준을 받고있습니다. 만약 기존 시간 유지를 주장하면 연차에 불이익이 올까 궁금합니다.4. 기존 근무 1시30분~9시 유지시 현재 1시간 식사시간을 받고있는데 30분으로 줄인다고 하면 정당한가요?휴게시간변경 역시 계약서상 규정이 존재한다면 가능합니다.4시간당 30분부여하면 됩니다.5. 1시30분~9시 근무시 10시 이후 잔업 발생하면 1.5배 수당을 받는걸까요 2배 일까요?휴게시간제외 7시간으로 볼 경우 10시이후 8시간 초과에 해당하며 1.5배 발생합니다.또한 22:00~06:00는 야간근로이므로 0.5배 추가가산입니다.6. 1시 ~10시 근무로 바뀌게 되면 10시 이후 잔업은 2배 수당으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바뀐것과 무관하게 2배입니다.7. 계약서에 근무시간은 언제든 변경 가능하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무조건 회사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건가요?사업상 필요가 존재하면 변경가능합니다.3년동안 문제제기 없이 일했다는 사정은 근로자가 이를 동의한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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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생성 기준과 사용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월차 생성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1개월 +1일근무하면 발생합니다.2. 3월 2일 입사하여 1일 결근 하고 4월은 만근했는데 월차가 생기나요?원칙적으로 입사일기준이므로 4월2일부터 5월2일까지 만근해야 발생하나,내부규정에 따라 역월상으로 부여하는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 월차를 금요일에 사용하고 싶은데 미리 말하면 가능한가요? 회사가 안된다고 하면 그날은 못쓰나요?연차는 근로자가 지정사용가능하며,사업주는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시기변경권 행사만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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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 했으면 소정근로시간이 약정된게 없는건가요? 이런 상황에서전에 일주일에 한번씩 개인 사유로 알바를 빠졌던 주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은 되니까 주휴수당 발생 하나요?결론은 계약서 미작성이지만 암묵적으로 저는 소정근로시간이 55시간인건가요?아니면 계약서 미작성이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아 주 15시간 이상만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건가요?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란 당사자간의 사전에 합의된 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을 통해서 입증됩니다.다만 이러한 근로계약이 없는 경우라면 합의된시간이 몇시간인지를 근로자가 입증해야합니다.또한 주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40시간까지만 인정되므로,주휴수당 1일 최대 인정되는 시가은 8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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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 고용보험 이중가입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그래서 고용보험 이중가입 되었다는 것을 공단?고용노동부 같은 기관에서 제 회사로 통보하나요?고용산재토탈서비스 등으로 전자신고한 경우라면 해당회사에서 해당내역 확인해야할 것입니다.2.본업인 회사는 연말정산하고, 부업으로 일하는 사업장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본업 직장에서 모르겠죠?확인하기 어렵습니다.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 소득이 3천400만원이상 발생하는 경우라면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발생할 수 있어 회사측에서 의심해볼 순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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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경우 전직장 합산하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전직장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할 것으로 사료되며,사유또한 계약만료이므로 수급에는 무리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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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데 대학생 인턴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인데 대학생 인턴을 채용하고자 합니다.들어보니 대학생 인턴을 채용했을 때 제도적인 혜택들이 있던데어떤 것들인지 궁금합니다.인턴을 채용할 때 4대보험만 가입을 해주고 최저시급 지켜주면 문제는 없는지요..네 문제없습니다.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등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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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개최 취소통보도 서면으로 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사 규정 상에도 개최 전 통보는 명시되어있으나, 취소시 통보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규정되어있지 않은데요,법적으로 논의될 사항도 아니겠지만, 구두상으로 징계위원회 취소통보를 한 것이 절차 상 문제일까요?징계절차의 경우는 내부규정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따라서 징계 취소에 대해서 통보규정이 없다면 통보하지 않더라도 규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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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고용보험 중복 문제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연차 사용 후 이직 직장에 출근하는 것이 제가 이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지이중가입되어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만 인정됩니다.2. 이직 직장에서 6월 2일 당일 4대 보험 신고를 진행할 때, 제가 중복인 것을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이직직장에서 취득신고한경우 이중가입으로 처리가 안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한정)3. 알 수 있다면, 고용 보험의 경우 취득 상실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재신고를 진행하나요?아니면 재 신고 없이 6월2일 신고절차 마무리 짓나요...? ( 5월 31일까지 근무한다고 했을 때에도 6월 2일에는 상실이 되어있지 않을 상황일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이중가입되면 한사업장에 상실신고될 경우 취득신고한곳에서 그이후 적용됩니다.4. 연차사용 없이 계약만료 전 퇴사하여 진행하는게 제일 깔끔한 방법일까요...?6월6일이 계약만료이므로 연차를 사용하던 아니던 근로관계는 6일까지 유지됩니다.어느 사항이든 이중가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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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때문에 실근무수 계산을 하는데 주말근무 계산이 애매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요일에 근무하는 주는 주5일 만근해서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는데... 주휴수당 받는 날과 주말근무일이 겹치다 보니 실근무수를 6일로 생각해야할지, 그냥 토요일처럼 주7일 근무로 생각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일단은 주 7일로 생각하고 계산했을 때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지만 그렇지 않을 시엔 실업급여 수령을 못받게 되어 급하게 질문합니다.실근무일수는 6일이나 급여는 7일분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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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퇴사시 내년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내년 생성되는 연차 15개에 대해서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연중 퇴사시에는 내년 연차에 대해서는 아예 받을수 없는건가요?매년 연차는 소진했고 올해 생긴 연차는 12개 남이있는데 수당으로 받을 예정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이라면 22.1.1~22.7..18은 1년간 근로한것이 아니므로 미발생합니다.다만 위 경우 7월 19일자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므로,재산정하여 차액분은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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