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근로자의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으로 인해 해당 퇴사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이 확정된 경우에
22년 4월 퇴사자의 경우 21년 연장수당 등은 21년 급여대장에 각각 반영해야 하나요? 아니면 22년 퇴사월 급여대장에 몰아서 반영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