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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제근무 평일 대체 휴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토요일 5개 일요일 4개(4월)반대로 토요일 4개 일요일 5개(5월)면평일근무휴무 대체도 4개가 맞는건가요?일요일이 쉬는날이고 토요일을 근무한다면 토요일 근무하는 날 기준으로 평일대체가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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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어린이날 알바 근무 시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번 어린이날에 근무하였는데,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이번 어린이날이 목요일이었는데, 제 원래 근무일이 어린이날과 겹쳐서 휴일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나요?감사합니다.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공휴일,주휴일)적용되지 않습니다.일반시간만큼 시급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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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자의 법정의무교육 등 다시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해당채용절차가 형식에 불과한 경우라면 계속근로에 해당하는 바, 법정의무교육을 재차받을 필요없습니다.2. 다만 해당절차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재차 채용공고를 거쳐서 동일한 인력이 선발된 경우라면 근로기간 단절로 보아야할 것인 바,의무교육 재실시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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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지난주 토요일부터 코로나로 자가 격리중인데 다음주 월요일에 출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주차 수당도 빠지고 격리기간동안 연차를 사용하고 있고, 회사에서는 그 어떤 지원도 없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지급 받는 10만원 지원금 외에 다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게 없을까요?지난 주 토요일이라면 3.16이후 코로나 격리로개인생활지원금 격리자수 1인시 10만원 / 2인이상시 15만원입니다.위 경우 근로자가 연차사용하였고, 주중 연차를 모두사용한 경우 주휴미발생합니다.현 정책상 추가 지원가능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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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내역을 받았는데, 3/12를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및 상여금(1년 중 몇회 또는 1년 몇일)로부여되는 바,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산정하기위해서는 3/12로 계산함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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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럼 차후 실제 퇴직시, 만약 최근 3개월간 소득에 따라 퇴직금 산정이 되는 거에 비해 기존에 쌓여있던 퇴직금이 적으면, 회사에서 추가로 그 차액만큼 지급을 하게 되는건가요?퇴직연금이 db형이라면 재산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dc형이라면 임금총액 산정방식이 상이한 바, 별도 재산정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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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종 종사자도 월차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대표가 개인사업만 하던분이라 지급한적없다고 그러는데지급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5인이상 사업장으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부여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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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벌금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은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이나검찰송치하더라도 바로 기소가 이루어지는것이 아닌 조정이될 가능성이 높으며,조정이 결렬되더라도 판결까지 나오는 경우 위벌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2. 체불사실이 분명할 경우 기소유예 처리는 어려울 것입니다.3. 송치하더라도 관할 근로감독관이 수사는 계속될 것인 바, 해당내용 확인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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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조건 + 일정 자문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상기의 경우에 위장취업에 해당되는지요위장취업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2. 해당되지 않는다면 자문료 50만원은 근로소득으로 구분되는지요?네3. 근로소득이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데 이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등은 어떻게 되는지요?소정근로시간을 해당시간으로 낮추든가 금액을 증액해야합니다.4. 기타 다른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요?최저임금 위반이외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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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전 해고시 해고수당,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월에 말하고 회사에서 만약 6월부터 나오지말라고 해고를 하면해고수당은 30일분만 나오는지, 퇴직금과 1년이 되었을때 받을 15일분의 연차수당은 못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부당해고를 다퉈서 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닌한해고예고수당만 발생하며 그외 퇴직금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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