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퇴사시 4대보험 납부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2월까지 근무하고 2월 15일~20일사이 새로운 곳에서(단시간 근무라 2주동안 투잡가능) 4 대보험을 가입할때 지금 근무하는곳은 4대보험비를 납부하고 퇴사하고 새로운 곳에서도 2월분 4대보험비를 또 내나요?아님 3월분부터 내나요? 3월분 납부부터 한다면 4월에 납부하는거죠?1일 입사자가 아니므로 새로운 곳에서는 건강 국민연금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고용보험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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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최저임금 위배여부와 취업규칙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기본급+직책수당은 최저임금 포함되나,제수당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주40시간근로자기준 1914440원이상이어야하는 바,미달로 보여집니다.2. 결근은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바,지각 조퇴는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경우로 1주 소정근로일 개근했다면 주휴발생합니다.3. 취업규칙을 완전하게 전면 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개정이나 신설이 아닌 완전히 순서와 내용이 거의 새롭게 바뀌는 수준인데요. 전면으로 개정되는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기까지의 절차와 필요 서류가 어떤것이 필요할까요?-전면개정이라면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소지가 높은 바,전면개정안 / 신구대조표 / 과반수동의서류 제출해야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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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작성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작년에 연봉계약서 쓰고 올해 연봉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이직)결정 하였는데 몇일 전 다른 동료 직원들은 다 연봉 계약서 작성을 하였습니다.위법 사항인지 궁금 하고 퇴사는 이번달 18일 인데 연차 수당 때문에 28일로 사직원 내고 연차 사용하라고 하는데 꼭 그래야 하는건가요?시기가 맞지 않았을뿐,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연차수당을 받으려면 퇴사일을 앞당기고 18일자로 퇴사원을 제출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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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너무 길어 퇴직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더 이상 정신적인 부담이 너무 커 스스로 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이직일 전 1년이내 2개월이상 (9주)이상주52시간 근무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잇다면 실업급여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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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이상 일해야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알바생을 구하는줄 알았는데 회사는 장기근무할 직원을 찾고있었다며 입사취소 되었고요...아웃소싱에서는 5일이상 일하지 않아서, 회사에서 아웃소싱쪽으로 돈이 입금되지 않으니 3일치 임금은 줄수 없다고 하네요...돈받을 길이 없는걸까요.노동청에 진정해보시기바랍니다.관례처럼 3일또는 5일이상 일할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임금포기는 개인의 동의가 존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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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계산은 세전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개월 총급여란에는 세전 900이 맞을까요?아니면 세후 810을 넣어야하나여?세전 900으로 보아야합니다.또 퇴직전 3개월 평균급여로 알고있는데5월말퇴사시 5월급여는 6월에 들어오는데그러면 2,3,4월에 평균급여로 보는게 맞을까요 ?퇴사 전 3개월입니다. 5.31퇴사라면 2.28-5.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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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인데 잔여연차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 잔여연차가 발생이되는데 회사에서 말하기로는 이번년도부터는 잔여연차를 수당으로 주지않으니 다 사용해라 하였지만. 업무관련하여 잔여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못받는게 맞을까요?연차촉진한경우가 아니라면 청구가능합니다.못받는게 맞다면 ! 퇴사할때도 잔여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또 입사 3년차에 연차가 16개로 되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 회사가 우리는 고정 15개다라고 하면 어쩔수없는건가요?3년을 근무해야 16개입니다.1년차 매월1개씩최대 11개(0년)2년차 15(1년)3년차 15(2년)4년차16개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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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때 고용보험 가입기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0.01~2020.122020.09~2021.06이렇게 2020.09~2020.12 가 겹치는 경우에겹치는 기간은 제외되는건가요?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인정되지 않는 바,중복기간 중 월보수가 큰경우가 우선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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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다으면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럴 경우 퇴직금을 받기 위해선 원래 입사일까지 다니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맞게 3월까지 다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더불어 만약 3월 10일이 계약서 작성일이면 3/11까지 근무를 하면 되는 건가요?2월부터 다녔다는 입증이 어렵다면 사실상 3월까지 근로해야 퇴직금 수령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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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제 주휴수당 산정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가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항목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읍니다. 급여명세서도 분리되어 기재되어 있고요. 저는 통상임금이 시급 얼마인가요? 일급이 115,000인지 125,000원인지 궁금합니다. 퇴직금목적으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115000원일것으로 사료됩니다.근무는 4개월 하고 있고요.만약 제가 퇴사시에 주휴수당 청구를 할 때60만원정도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더 받은걸로계산할거 같은데요 부당이득인가요?중간정산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음에도 임의로 월별지급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하는 바,이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은 금전은 원인없이 지급받은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115000원 / 9.5로 계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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