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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주식대여금 배당금 이경우 오히려 환급받나요? 계산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 세법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비교과세' 원칙을 적용합니다. 이는 다음 두 가지 중 더 큰 금액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방법 A: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45%) 적용방법 B: 2,000만 원까지는 14% 적용 + 2,000만 원 초과분만 누진세율 적용 (또는 원천징수 세율 유지) 이 제도 때문에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최소한 원천징수된 세액(14%, 지방소득세 별도)만큼은 반드시 납부하게 되어 있어, 금융소득 자체만으로는 환급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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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4대보험 체납중인데 이거때문에 신용점수 떨어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단순 미납보다는 장기·고액 체납 시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어 신용평가에 활용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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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변동되었을때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첫 번째 행 (변동 전):임대기간: 과세기간 시작일(예: 2025.01.01)부터 월세 변경 전날까지 입력합니다.임대료: 변경 전 보증금과 월세를 입력합니다.두 번째 행 (변동 후):갱신일: 월세가 변경된 계약 시작일을 입력합니다.임대기간: 변경된 날부터 과세기간 종료일(예: 2025.12.31)까지 입력합니다.임대료: 변경된(인상 또는 인하된) 보증금과 월세를 입력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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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에게 증여가능한 2천만원 분할로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마다 갱신됩니다.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만 10세에 2천만 원을 증여하면 성인이 되기 전 총 4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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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자의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2026년 1월 한 달간 발생한 소득에 대한 정산입니다. 퇴사 시 정산: 회사는 퇴사 시점에 해당 직원의 1월분 급여를 지급하면서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때는 보험료, 의료비 등 구체적인 지출 증빙이 어려워 기본 공제(본인 공제, 표준 세액공제 등)만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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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근로소득 지방세의 가산세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미납·과소 납부 세액의 3%.미납·과소 납부 세액 × 납부 지연 일수 × 1일 0.022% (10만분의 22). 이때, 납부 지연 일수에 따라 계산된 가산세는 최종적으로 미납 세액의 10%를 한도로 합니다.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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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늦게한 경우 소득세는 80%, 100%, 120% 중 뭐로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원천세 기한 후 신고 시에도 납부비율(100%, 80%, 120%)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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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늦게한 경우 자진납부 시 납부구분과 세목을 뭐로 선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원천세 기한 후 신고 시 납부서 작성 방법은 홈택스에서 '자진납부' 방식으로 진행하며, 납부구분은 '4. 원천분자납', 세목은 해당하는 소득세(예: '14. 근로소득세(갑)')를 선택하면 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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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통산(손익 상계)이 가능합니다. 즉, 같은 과세 기간(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순이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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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2026년 현재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시 다른 주택을 양도하여 주택 수를 줄였을 때 보유 기간을 초기화(재기산)하는 규정은 폐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 기간을 다시 계산하는 '보유기간 재기산 제도'가 있었으나,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이 제도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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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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