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시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된 것 같은데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우리 아파트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매겨진 것 같아요. 종부세와 재산세가 이 가격을 기준으로 나와서 부담이 큽니다. 공시가격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인지, 어떤 근거 자료를 내야 하는지, 받아들여지면 세금이 조정되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하며 10월까지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같은 단지나 같은 평형 실제 거래가격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이의신청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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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2026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개별주택,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은 2026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진행됩니다.

    금년에 이의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내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