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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지가가 너무 올랐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내려달라고 하나요

이번에 종부세금이 나왔는데 공시지가가 너무 올랐어요

아파트 가격 올려달라고 한것도 아닌데 이거 하나 가지고있는건데 공시가 올랐어요

작년까지는 아파트가 올랐지만 지금은 내려가고 있고 내년에는 공시가격보다 더 떨어질것 같은데 공시가를 내려달라고 어디에다 어떻게 내려달라고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공동주택가격은 공시되기 전 열람 및 의견청취기간을 줍니다.

      매년 다르지만 2022년 같은 경우에는 2022.03.24~2022.04.12까지가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내에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공동주택가격을 확인하고 의견제출을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하는 것이 다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국토교통부에서 검토 후 처리결과를 통지합니다.

      내년에도 3월~4월 중 이의신청기간이 있을 것이므로 이 기간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가능합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town/objectionGuide.htm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가격은 매년 4월 말일경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매년 3월경에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