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재산 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 폭탄 문의드립니다
상속받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데
결정가액을 찾아보니 상속일 시점에 비슷한 매매가 없어서 공시지가로 설정된거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매매가와 차이가 너무나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니 너무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실제 양도차익이 크면 이해하는데 공시지가가 매매가에 비해 너무 낮게 책정되어 내야하니 답답합니다
제가 찾아본바론 일정 기간 내라면 다시 결정가액을 책정받는방법도 있다고 알고있는데 가능한가요?
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