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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도덕적인청설모113
도덕적인청설모113

상속재산 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 폭탄 문의드립니다

상속받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데

결정가액을 찾아보니 상속일 시점에 비슷한 매매가 없어서 공시지가로 설정된거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매매가와 차이가 너무나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니 너무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실제 양도차익이 크면 이해하는데 공시지가가 매매가에 비해 너무 낮게 책정되어 내야하니 답답합니다

제가 찾아본바론 일정 기간 내라면 다시 결정가액을 책정받는방법도 있다고 알고있는데 가능한가요?

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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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결정기한 등을 고려하여 유사매매가액으로 다시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상속 당시 시세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세무사의 법령 검토와 대응 용역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단순 방법을 제안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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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상속세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까지는 관할 세무서에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해보시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어렵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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