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등기시 취득가액을 낮게 신고했는데 불이익이 어떤게 있을까요?
시세가 5억 3천정도 하는 아파트인데
상속등기시 취등록세를 낼때 공시지가로 해서
3억 2천으로 신고를해서 시세와 2억 1천 갭차이가 납니다.
상속등기후 1달이지났고 이제 매매를 하려고하는데
5억 4천에 팔려고합니다.
상속등기시 신고가액이랑 2억 2천정도 갭차이가 나는데
나중에 상속세를 납부할때 5억 4천으로 신고하면되나요?
그리고 취등록세 납부가격과 갭차이가 나니
2억 2천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요?
즉 요약하면 상속등기후 6개월 이내에 매매
상속등기시에 시세로 신고안하고 공시지가로 신고
그러므로 시세와 2억 2천 갭차이가 남
이때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
그리고 5억이 초과하는 매매가가 생겼기때문에
무조건 상속세를 신고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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