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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제외한 다른 부동산들도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나요?
주변에 아파트를 보유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 보면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서 보유세가 많이 나온다는 하소연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아파트 말고 주택이나 토지 등의
공시지가 역시 많이 오르게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올해 공시지가의 시세반영율은 전년도 대비해서 공동주택의 경우 전국 9%상승을 하였고 서울의 경우 19%가까이 상승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실제 종부세 과세대상이 크게 증가하였고, 서울 상급지내 20%이상 공시지가가 올라간 강남권과 한강벨트 단지들은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크게 상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외 토지나 단독주택등은 전년도 대비 평균 3%대 상승만 나타나고 있고 서울의 경우도 5%대 상승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보다는 아파트에 대한 공시지가 인상률이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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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의 경우 해당 지역 부동산 시세의 등락이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달리 나올 수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부동산 시세가 많이 오른 지역과 재개발이나 재건축등의 호재, 철도 호재등으로 시세가 많이 오른 지역의 경우 공시지가도 함께 오르게 되고 지방의 경우 가격이 하락한 지역의 경우는 공시지가도 같이 내려가게 됩니다.
즉 해당지역의 시세에 따라 같이 오르고 내린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토지, 단독 주택들도 모두 공시가격이 같이 오르지만 상승폭과 체감은 아파트가 훨씨 크게 느껴지는 구조라고 보시는게 맞을 듯 합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은 표준주택 공시가격, 토지는 공시지가로 나뉘는데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세를 따라 같이 움직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시 가격 자체가 올랐다고 보시는게 맞을 듯 합니다.
주변에 아파트를 보유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 보면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서 보유세가 많이 나온다는 하소연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아파트 말고 주택이나 토지 등의
공시지가 역시 많이 오르게 되나요?
==>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일대 아파트 가격상승이 많이 되었지만 빌라, 단독주택 등은 별로 가격상승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시가격도 많이 오르지 않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6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발표되었는데 전국평균 9.16%로 서울지역의 인상분(18.67%)이 많다보니 평균치가 많이 올라간 상태이며 조정을 거쳐 4월 30일 공시됩니다. 앞서 발표되었던 2026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3.35%,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2.51% 상승했었으며 이를 반영한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5월31일까지 결정 공시되고, 개별단독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결정 공시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외에도 주택과 토지의 공시지가도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공시지가는 정부가 정하는 부동산의 기준 가격으로, 세금과 보유세 등을 계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과 맞물려 많은 지역에서 공시지가가 상승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택: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등의 공시지가도 상승했습니다
이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있었고, 특히 수도권과 주요 도시에서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택 보유자들 역시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 토지의 공시지가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이나 상업지구, 산업단지 등에서는 토지 가격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공시지가도 이에 따라 증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토지 소유자들은 더 높은 세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말고 주택, 토지도 공시지가가 꽤 올랐지만 상승 폭은 아파트 < 토지, 단독주택 순서로 갈리는 편입니다.
아파트 때문에 보유세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토지, 단독주택도 공시지가가 같이 올라서 보유세가 같이 오르는 구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 토지, 단독주택 모두 공시지가가 오르면 보유세가 증가하는 구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