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매년 06월 01일을 과세기준으로 06월 0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록 재개발중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건물은 없는 상태이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위탁자인 토지 소유자에게 있는 것임으로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문의는 해당 토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