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을 청산할 때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운영하던 법인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청산 과정에서 세금 문제가 생긴다고 들었어요.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나눠줄 때 어떤 세금이 발생하는지, 청산소득 법인세가 무엇인지, 배당소득세도 따로 내야 하는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해산하고 남은 잔여재산의 가액이 자기자본총액(자본금 + 잉여금 등)을 초과할 때 그 초과 금액(청산소득)에 대해 법인세 등이 부과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청산하면서 최종적으로 남은 재산이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또한, 청산 후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게 되며 이는 의제배당으로 하여 개인주주라면 배당소득세가, 법인주주에게는 법인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청산시 발생한 법인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주주에게 나누어 줄때는 법인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주주는 해당 배당 소득 등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신고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