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 현금영수증 발행 질문입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이고 임대를 주려고하는데 간이이다보니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됩니다

월세가 120만원받기로했는데 현금영수증 120만원 끊어주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가세 받지 마시고 월세금액 그대로 현금영수증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되고, 임차인은 현금영수증은 받지만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임차인이 임차료를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고,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