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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종미소짓는돈가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이고 임대를 주려고하는데 간이이다보니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됩니다
월세가 120만원받기로했는데 현금영수증 120만원 끊어주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가세 받지 마시고 월세금액 그대로 현금영수증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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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되고, 임차인은 현금영수증은 받지만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임차인이 임차료를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고,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