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상대로 현금영수증을 꼭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사무실 임차를 하여 매달 월세를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거래처가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원 이하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한 간이과세자)입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어차피 받지 못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매월 계좌이체만 진행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따로 현금영수증 요구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 법인은 임대료를 금융기관을 통해 계좌 이체하고 법인세 신고 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적격증빙 미수취에 대한 2% 가산세 없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의 매입(간이과세자에게 지출되는 것)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이체영수증 정도만 있으면 법적인 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등을 받으셔야만 증빙불비가산세(2%)가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