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 2주전인데 전세금 반환에 대해 확신이없는듯합니다 ㅠ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한테 들어올사람 계약금 받았는지 확인 안하셨죠?뭐 통화도 안되는데 말해 뭐하겠습니까보통 집주인이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면 계약금을 받고그 계약금으로 기존 세입자 다른집 구할때 쓰라고 계약금을 줍니다.꼭 그런게 아니라 관행입니다.그럼 기존세입자는 그 돈으로 다른 집 계약금을 치름니다.그럼 새로들어올 세입자가 문제가 생겨도 기존세입자는 금전적 피해는 없게 되는거죠나갈 집은 구하셨어요?그럼 너무 리스크가 크죠이집은 보증금을 못받을것이고그 들어갈 집은 잔금을 해야하니..일단 내용증명으로 압박하세요내일 당장그리고임차권등기명령 오래걸려요너무 이것만 믿지말고빨리 부동산 20군데쯤 연락해서 빼달라고 하세요똥줄타는건 질문자님이시니까빨리움직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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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 계약금 지인에게 빌려줄시 자금 소명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차용이란 점만 잘 소명한다면 크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일단 세무서나 구청에서 의심을 품는 대상은 빌려준 사람이 아니라돈을 빌린 지인입니다지인분이 10억원을 마련할 능력이 있는지 혹은 이1억이 증여인가를 먼저 봅니다.그러니 자금대여사실확인을 할 가능성을 열어두고차용증 잘 쓰시고 이자 꼬박꼬박 넣으라 하세요그래고 질문자님께 어떻게 돈 모았는지 세무서는 궁금해하지 않으니 안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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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 아파트 처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정말 중요한 부분을 짚으셨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실거주 기간은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한 시점부터 새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처엄 입주하신 2018년부터의 기간을 그래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과거에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고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거주기간을 새로 계산하는 최종1주택 규정이 있었으나2022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형식적 세대분리만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에하나 부모님과 같이 살다 걸리면 그땐 비과세 취소랑 가산세까지 맞아요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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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아파트를 일부만 매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소유권의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 지분을 거래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합니다.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지분 거래라면 반드시 구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40%라는 지분수치와 상관없이 그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이 허가 기준을 넘느냐과 관건입니다.실거주 요건만 충족한다면 충분히 허가가 나올거라 생각됩니다.간혹 이걸 깜빡하던데토지거래허가를 받으려면 질문자님이 속한 세대의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약 다른 집이 있다면 그 집을 팔겠다는 주택처분확약서를 제출해야 허가가 나옵니다부모님 댁 지분을 사는 것도 엄밀히 주택취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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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대지인 내 토지가 현항도로으로 사용중임 어떻게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맞습니다 우리법은 형법 제185조를 통해 공중의 즐거운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우회로가 존재한다는 점은 질문자님께 매우 유리한 증거입니다.인근에 충분한 대체 도로가 있으므로 내 땅을 도로로 계속 사용하는 것은 소유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다라는 취지로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보세요대법원 판례에 따라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여부를 다투게 됩니다.질문자님이 직접 길을 낸 것이 아닌거나 조상대대로 어쩔수없이 내준 길이라면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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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전세낀매물 구입시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의 후순위 주담대 문의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용산구는 현재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허라를 받기 위한 핵심 조건은 실거주와 무주택입니다.보유중인 오피스테링 주거용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면?토지거래허가 시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려면 전 세대워닝 무주택이거나기존 주택을 매수후 1년 이내에 처분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문제는 현재 매수하시려는 매물에 전세가 끼어 있다면원칙적으로 토지거래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허가를 받으려면 매수인이 즉시 실거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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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등록세 얼마나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취득세율은 집값이 아니라 공사비에 매겨집니다.다시말해일반 아파트를 살 때는 매매 가격의 1-3%를 내지만 재건축 원조합원은 건물을 새로 짓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원시취득 세율이 적용됩니다.적용세율은 2.8%인데 이것저것 포함하면 3.2%쯤 됩니다.세금매기는 기준은 아파트 매매 시세가 아니라내가 분양받은 평수에 해당하는 건축비가 기준입니다.혹시 1주택자 이신가요?그럼 감면 혜택이 있어요보통 60-85사이면(면적이) 50%감면받아요그러니 먼저 건축비가 얼마인지 알아보시고약 3%정도 나온다 생각하시면 계산하기 쉬울거예요만약 국민평형이면 50%감가해서 계산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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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 관련 질문 드립니다 (계약 만료)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26년 4월 31일이 2년계약의 만기인가요?아니면 1년 만기인가요?왜냐하면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2년 미만의 임차기간은 2년으로 보기때문이예요너무 어렵죠? 패스그냥 2년만기라 생각하고집주인이 만기전 2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 연장이 맞습니다.그럼 이때 세입자는 똑같이 2년을 살아야하냐? 아닙니다.세입자는 언제든 나갈수 있어요단 나가기 3개월 전 통보하여야 합니다.그러니 8월 31일에 나가길 원하시면5월31일 이전에 꼭 의사를 전달하시면되요집주인이 말같지도 않은 소리할거예요그냥 무시하고이 말만 하세요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와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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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으로 월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혹시 원룸으로 알아보신 주택의 형태가 오피스텔인가요?오피스텔은 집주인이 주택으로 쓸지 아니면 사무실로 쓸지 미리 결정을 해요그래서 사업자를 등록하여 임대업을 하는 형태예요다시말해주택으로 사업자를 낸 호실은 거주지 이전이 가능하며사무실로 사업자를 낸 호실은 사무실이기 때문에 거주지 이전이 안되죠방이 틀리냐구요?아뇨 똑같은 방을 주택으로 쓸지 사무실로 쓸지 집주인이 결쟁해 놓은거예요그런데 사무실로 신고하고 거주지 이전을 안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계약하는 경우가 많죠이것저것 걸리는게 많은데다 설명드리긴 너무길어지니될수있으면 중개사한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되어있는 호실로 해주세요~라고 하시면약간 긴장하면서 잘 해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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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다들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빌라 투자는 성공 시 아파트 입주권을 얻어 자산 규모가 앞도적으로 점프할 수 있습니다.특히 서울이나 수도권 핵심지의 노후 저층 주거지는 모아타운 같은 정부 지원 사업이 활발해속도가 빨라지는 추세입니다.다만 시간이 돈입니다. 구역 지정부터 완공까지 10-15년은 기본으로 걸리수있고, 중간에 사업이 무산될 위험도 있습니다.꼭 조합원 입주권 이 나오는 물건인지 확인하세요현금청산 대상인 물건을 잘못 사면 낭패를 봅니다.오피스텔 투자는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관리가 아파트보다 쉽습니다.1인가구가 계속 늘어나느 추세라 역세권 오피스텔은 공실 위험이 적습니다.다만 시세가 잘 안 오릅니다.건물 노후화가 빠르고 땅지분이 적어 나중에 팔때 제값을 받기 어렵습니다.그래도 아직까진 재건축에 한표 던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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