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며느리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네 맞습니다. 1.1억원에서 증여공제 1천만원이 적용된 1억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고1억원까지는 10% 세율이 적용됩니다.또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3%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4.07
0
0
자동차세 관련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cc단위로 과세되는데요1,000cc이하일시 cc당 80원1,600cc이하일시 cc당 140원1,600cc초과일시 cc당 200원으로 과세되고전기차는 10만원입니다.사용연차에 따라서 납부금액에서 3년차 5%에서~12년차 최대 50%까지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4.07
0
0
연말정산 환급금 관련하여 2가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1)5월에 누락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있다면 추가증빙서류를 추가하여 확정신고하시면 누락된항목에 대해서 수정이 가능합니다.2) 보편적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었다면 2월달 급여에서 징수된 금액이 제외되고 들어오게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07
0
0
근로소득과 일용직소득은 별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일용직소득의 경우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신고시 합산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07
0
0
vat법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현행 세법에서는 대금, 요금, 수수료 그밖에 어떤 명목이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 부터 받는 실질적 대가 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공급가액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관세나 개별소비세 역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대가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에 공급가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4.06
0
0
성과금도 원천징수내역서 때면 포함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성과금도 근로소득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원천징수내역에 모두 포함됩니다.추가문의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06
0
0
이미 일반과세자로 신청했는데 간이과세자로 변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간이과세 배제업종에는 광업, 일부제조업, 도매업(재생용재료 수집판매업은 제외)의 경우 간이과세자로보지 않습니다.질문자님께서는 도매 및 소매업을 영위하시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추가로 인테리어디자인서비스업은 간이과세가 가능한 업종이나, 도매및소매업은 간이과세가 불가능한 업종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4.06
0
0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 공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기타소득중에서도 분리과세로 인정되는 소득이 있고 종합소득과세로 인정되는 소득이 있습니다.만약 종합소득과세로 인정되는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양가족을 공제 받을 수 없게 됩니다.우선 아버지가 기타소득으로 수령하신 금액의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할 것같습니다. 만약 골동품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이나 복권 당첨금 , 승마투표권 등으로 인한 소득이라면 분리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03
0
0
해외주식 증여로 절세하는거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경우 5천만원 까지 비과세이며, 형제간 증여는 1천만원까지 비과세 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4.03
0
0
연말정산으로 내가낸 세금을 돌려 받자나요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1. 퇴직금은 연말정산에 해당이 안되던데요맞습니다. 퇴직금은 연말정산이 있지 않으나, 한 과세기간에 만약 두개의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할 경우에 퇴직소득세액의 정산이 필요합니다.2. 퇴직금은 많이 받으면 세금을 더 많이 내나요네 맞습니다.퇴직금의 경우 세율은 소득세 기본세율과 마찬가지이나 과세방식이 상이합니다.퇴직소득 과세표준은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환산급여는 (퇴직소득금액-근속연수공제)*12/근속연수이고 환산급여 공제는 환산급여에 따른 차등공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800만원이하인 경우는 환산급여 *100%이며 800만원초과 7,000만원 이하는 800만원 +(환산급여 -800만원)*60%으로 계산됩니다.근속연수 공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03
0
0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