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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가지런한오소니2323.04.05
vat법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표준 계산 시에 관세나 개별소비세와 같은 세금들도 포함되는걸로 아는데 왜 포함해야 하는 건가요.

제외하여야 할 거 같은데 논리상.

  •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대금, 요금, 수수료 그밖에 어떤 명목이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 부터 받는 실질적 대가 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공급가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나 개별소비세 역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대가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에 공급가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이 해외에서 물건 등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가액에 보험료, 운송비

    등을 가산하여 관세 과세가액을 산출하며, 관세 과세가액에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을 합산하여 가액인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 10% 를 거래징수하게 되며,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입업체에게 발행 교부합니다.

    이는 해외에서 물건 등을 수입시 물품 수입에 부가되는 성격으로 보아 물품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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