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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3개월동안은 연차 없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계약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므로, 위 조건에 해당된다면 수습기간 3개월이라고 하더라도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는 발생합니다.수습기간인지 여부 자체는 연차 발생과 상관없습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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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한 경우 연차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 처럼 전년도 1년 근무에 대해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는 입사한지 1년째 되는날 한번에 발생합니다.15개의 연차는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퇴직시 15개 중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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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하면 배상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위약예정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이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금액을 배상토록 하는 것 자체가 금지됩니다.결근을 하였다면 그 시간 만큼의 임금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뿐, 그 이상의 금액을 손해배상의 명목으로 청구하거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이므로 불가한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계약을 하는 것 자체가 법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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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몇년 지날때마다 총 연차 갯수가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입사후 1년째 되는날 15일이 발생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후 2년마다 1일씩 증가합니다. 따라서 2017년 2월 입사하신 경우 2023년 2월 입사일자로 17개가 발생하고(입사일 기준),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연차 사용기간이 지나고 미사용부분에 대해서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고 있다면, 그 기준에 따라 올해 부여되는 연차일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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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연차 및 퇴직금 적용 여부에 관해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연차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월 단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였을때 1년동안 계속하여 5인이상이 되었을때 연차규정이 적용됩니다.1년 중 1개월이라도 5인 미만으로 떨어지면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 퇴직금은 5인 이상, 미만 여부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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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도 4대보험에 포함인가요,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소득세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대해서 사대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비과세 식대에는 사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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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식사시간 월급에서 빠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는 시간이라하여 근로시간에서 빠지고,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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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은 연차수당 없나요?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사업주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고 하면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연차 부여나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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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를 연말동안 다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지는데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기본적으로 발생 후 1년동안 사용하고 사용기간이 지나면 사용권은 소멸하고 수당으로 보상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해로 이연시키는 것은 원칙적인 형태는 아니고, 내부 규정이나 상호동의 하에 가능합니다)따라서, 연차의 사용기간이 지나면 남은 연차를 더이상 사용할수는 없어도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아야하는데, 만약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회사는 미사용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사용촉진제도를 운영중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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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소진시 다음해 월차를 끌어다가 쓸수 있나요? 아니면 급여삭감되고 쉬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미리 '끌어다 쓰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바는 아니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가능한 연차 사용형태입니다.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지 않고 연차의 취지에도 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만약 회사에서 이러한 연차 선사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급휴가를 신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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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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