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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를 연말동안 다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지는데 타당한가요?

월차?!를 연말동안 다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지는데 타당한가요?

다른회사는 돈으로 준다는 곳도 있던데. 저희는 자동소멸이거든요

다음해로 이연되지 않고 이렇게 소멸되는게 타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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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미사용연차휴가는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연차촉진제를 정당하게 사용한 경우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적법하게 절차를 지켜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였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단순히 연차를 사용하라고 지시하였고, 근로자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소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 발생하는 연차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주어야 하고, 동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아니라면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에 정한 사용촉진 제도를 쓴다면 사용기한 만료로 소멸하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차휴가를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했는지 여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기본적으로 발생 후 1년동안 사용하고 사용기간이 지나면 사용권은 소멸하고 수당으로 보상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해로 이연시키는 것은 원칙적인 형태는 아니고, 내부 규정이나 상호동의 하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차의 사용기간이 지나면 남은 연차를 더이상 사용할수는 없어도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아야하는데, 만약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회사는 미사용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사용촉진제도를 운영중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월차?!를 연말동안 다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지는데 타당한가요?

    다른회사는 돈으로 준다는 곳도 있던데. 저희는 자동소멸이거든요

    다음해로 이연되지 않고 이렇게 소멸되는게 타당한가요>???

    -> 연차유급휴가 보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일반적으로 퇴사 혹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의 만료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이를 적법한 촉진제도에 의하지 않는 등 법률에 의거하여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소정의 연차촉진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잔여 연차에 대해 사용자는 임금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다음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멸하면서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1년동안 연차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여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당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차?!를 연말동안 다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지는데 타당한가요?

    사용청구권은 소멸해도 수당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른회사는 돈으로 준다는 곳도 있던데. 저희는 자동소멸이거든요

    다음해로 이연되지 않고 이렇게 소멸되는게 타당한가요>???

    연차촉진을 한 것이 아니라면 별도 수당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한다면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부담하지 않으며 사용촉진을 하지 않는다면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