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차를 다음년도로 이월이나 돈으로 지급 안하고 소멸시킬수있나요?

2020. 11. 03. 10:30

올해 년차를 모두소멸하라하는대 회사일정상 쓸수가없어요 회사에서 소멸 시킨다 하고 돈으로 지급도 안한다고 하네요 강제로 날짜지정도 안해주고요 정말 소멸 시킬수가있나요 그럼 내가 너무 손해 보는것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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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원칙상 모두 금전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적법한 방법에 의해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회사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 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즉,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종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전(=연차휴가를 매년 1.1부로 관리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매년 7.1)을 기준으로 10일이내(7.1~7.10)에 근로자에게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알려주고, 미사용휴가의 사용계획을 회사에 알려주도록 서면통보하여야 하고,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정해진 기간(7.11.~7.20.)에 회사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사용종료일까지 연차휴가를 언제언제 사용하라고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근로자가 회사의 연차휴가 사용지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엄격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률상의 연차휴가사용촉구제도를 실시한 것이 아니며, 회사가 임의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권장한 것이므로 이는 적접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0. 11. 0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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