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남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소멸시킨다는데 그럴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잔여 연차가 있는데 돈으로 지급하지 않고 무조건 사용하라고 합니다
근데 팀 사정상 못 쓸것 같든데 안써도 돈으로는 안주고 그냥 소멸이라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연차가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연차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실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돠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즉,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일로 지정한 날에 출근하였을 때 회사에서 노무수령 거부까지 하였다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방적으로 연차를 정산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