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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곰255
심심한곰25522.11.03

연차 강제 소진은 불법아닌가요?

작년에 발생한 년차를 무조건 올해 다 쓰라고합니다.

결국 연봉 삭감 개념인데요.

강제 소진은 불법아닌가요?

강제 소진시키면 눈치 안보게 쓰도록 해줘야는데 쓸수도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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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한 것이 아닌 한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아니면 강제소진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 소진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시기지정권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에게 있음이 맞지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 촉진제도에 의거하여 연차휴가를 근로자로 하여금 강제로 사용하도록 할 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대체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를 강제적으로 사용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 없이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강제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제도의 취지 자체가 근로자의 여가생활 보장에 있지 수당을 통한 임금 상승에 잇지 않습니다.

    ‘연차 강제 소진’이라고 표현하신 내용이 만약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법 제61조)라면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적법한 행위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있습니다.

    사용촉진제도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촉진의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해당 절차가 준수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의 수당이 보상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