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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슴도치205
귀여운고슴도치20523.01.29

회사에서 연월차 강제 소진 합법한거맞나요?

회사 사정이 좋지않다고 올해부터는 연월차 전부 다 사용을 하고 못사용한건 그냥 소진 시킨다고 하던데요

연월차 강제 소진 합법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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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와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촉진을 하였다면 법적으로 잔여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선는 미사용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연차 사용 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회사는 그 휴가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위 법령에 따라 연차 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소멸한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촉진제도가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을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를 없애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으며 사용자는 처벌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이 좋지않다고 올해부터는 연월차 전부 다 사용을 하고 못사용한건 그냥 소진 시킨다고 하던데요

    연월차 강제 소진 합법이 맞는건가요?

    -> 연차 촉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의 촉진 제도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실상 강제로 소진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촉진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 미지급은 위법입니다.

    연차촉진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촉진>
    - (시기, 방법)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일은 1개월 전부터 5일 이내), 근로자별 서면 촉구
    - (내용)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주면서, 촉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구

    <2차 촉진>-근로자가 1차 촉진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 미통보시에만 하면 됨
    - (시기, 방법)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일은 10일 전까지), 근로자별 서면 통보
    - (내용)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

    ㅇ위와 같은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사용자는 그 소멸된 연차휴가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음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즉 연차사용 촉진을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용자의 연차 사용 강제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를 강제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 사용 촉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쓰라고 했는데, 근로자 귀책으로 안 써서 연차 사용기한이 만료된 경우에는

    회사가 미사용 연차분을 수당 보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연차 사용 촉진은 그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1/1 ~ 12/31 단위 연차 관리하는 회사라면

    7월 즈음에, 10월 즈음에 연차 사용 촉진과 관련한 사내 공지가 있었는지 확인해보시고

    질문자 분께 연차 사용 언제 할건지 일자 정해서 제출하라고 한 적이 있었는지를 떠올려보시고

    만약 없다면, 회사에서는 부당하게 연차 소진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없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는게 아니라면 법상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미사용한 연차가 있음에도

    수당정산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법위반이 되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차사용촉진제를 하더라도 무조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는게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회사에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에 따라 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