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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서는 처음쓰고 갱신인가요? 매년 새로 쓰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경우 최초 근로시작 시에 작성해야하고, 이후에는 근로계약 내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다시 작성해야합니다.근로계약 내용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입사시 작성 이후 퇴직시까지 재작성할 일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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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퇴사를 바로 하면 그안에 근무한 급여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아직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입사하여 근무개시를 했고 1일이라도 일하였다면 그만큼의 급여는 지급되어야합니다.3일 일하신 경우 3일만큼의 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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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무자의 경우에는 연차발생이 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주4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차가 발생되지않는 것은 아니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연차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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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년도부터 빨간날은 무조건 쉬는 날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달력상 빨간날로 표기되는 관공서 공휴일의 경우, 작년부터 5인 이상의 민간기업에도 유급휴일로 보장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유급휴일 부여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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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썼는데 잘못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함께 진정넣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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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다쓰지 못한 연차는 올해 사용할수없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간이 지나면 잔여연차에 대해서는 사용권은 없어지고, 수당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생깁니다.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잔여연차의 사용기한을 연장(다음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순 있겠습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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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휴계시간에 점심시간도 포함인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 4시간 당 휴게 30분이상, 근로시간 8시간 당 휴게 1시간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2. 통상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휴게시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참고법령]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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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문의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을 퇴직전 최종 3개월의 임금총액으로 산정하므로 기본적으로 '임금'이라면 모두 퇴직금 산정에 반영됩니다.다만,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이 평상시의 임금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 또는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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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연차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회사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이 적용되는데, 이 규정은 최소기준을 정한 것이어서 사업장별로 이 이상의 수준으로 연차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법상 기준에 따르면 1년 미만의 기간동안은 1개월 개근시 1개씩 부여되고,1년되는날 15개로 시작하여 이후 2년에 한번씩 1개씩 더해져 최대 25개까지 발생가능합니다.(15,15,16,16,17,17,...,25)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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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인데,사업장 상황 및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 날 근무하게 되다면, 근무한 시간만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가산수당 0.5배를 포함하여 1.5배가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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