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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너굴
멋진너굴23.04.19

개인 연차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회사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가요?

지난 5월에 이직을 했는데 작년에 여름 휴가 포함 5~6일 정도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올해에는 작년에 사용한 연차도 있고 만1년 근무가 아니라 연차가 마이너스일 줄 알았는데 19개나 주어졌습니다. 회사마다 기준이 다른가요? 직전 회사에서는 근 2년 동안 연차가 마이너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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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의 최소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1년차 11개에 2년차에 15개입니다. 이 기준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이나 합의에 의해 늘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회사에서 연차 선부여한 것으로 보이며

    퇴사 시에 보통 정산하기는 하나, 회사마다 재직 중 운영은 달리 하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이 적용되는데,

    이 규정은 최소기준을 정한 것이어서 사업장별로 이 이상의 수준으로 연차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법상 기준에 따르면 1년 미만의 기간동안은 1개월 개근시 1개씩 부여되고,

    1년되는날 15개로 시작하여 이후 2년에 한번씩 1개씩 더해져 최대 25개까지 발생가능합니다.(15,15,16,16,17,17,...,25)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지난 5월에 이직을 했는데 작년에 여름 휴가 포함 5~6일 정도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올해에는 작년에 사용한 연차도 있고 만1년 근무가 아니라 연차가 마이너스일 줄 알았는데 19개나 주어졌습니다. 회사마다 기준이 다른가요? 직전 회사에서는 근 2년 동안 연차가 마이너스였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하한선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이보다 상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1년 이상 근무시 기본 15일이 발생하고, 3년 이상 근무시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됩니다.

    1년 근무시 15일

    2년 근무시 15일

    3년 근무시 16일

    5년 근무시 17일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사업장마다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부여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에서 법보다 더 유리하게 연차를 발생시키는 것일수도 있습니다.(통상 회사는 법에

    따라 연차를 부여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기본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만 1년미만 근무인데

    19개의 연차가 부여되었다는 것은 법에 따른 연차부여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상기의 일수에 미달하지 않는 한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일수를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규입사자의 경우 매월 1개씩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재직 중이라면 그 날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할 것입니다(연차발생 요건 충족 전제).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정 기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 1년이 되는 날 15개 추가발생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는 2년차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일한 계산합니다. 법정 기준은 최저 기준이기 때문에, 회사가 이보다 더 많이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연차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즉,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보다 많이 부여한 때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업장 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상 별도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 회사의 경우 1년미만 근로자더라도 입사기기와 상관없이

    회계연도 기준(1.1) 15개를 선부여하고, 1년미만 근로자의 월단위연차를 부여한것으로 생각됩니다.

    22.5.~23.4 월 까지 총 11개중 기 발생한 7개를 제외한 나머지 4개를 준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1년미만 에 퇴사할 경우라면 선부여받으 15개에 대해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일 때 매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입사 1년이 되는 시점에 계속 근무한다면 15일이 추가로 발생하는 구조 입니다.

    이는 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최저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만약 연차휴가를 법정 최저기준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 노무관리편의성 회계연도(예를 들어 1/1~12/31) 기준으로 부여하는 곳도 있으며, 이 경우 '22.5월 입사하였더라도 '23.1.1.이 되는 시점에 전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휴가를 부여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지난 5월에 이직을 했는데 작년에 여름 휴가 포함 5~6일 정도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올해에는 작년에 사용한 연차도 있고 만1년 근무가 아니라 연차가 마이너스일 줄 알았는데 19개나 주어졌습니다. 회사마다 기준이 다른가요? 직전 회사에서는 근 2년 동안 연차가 마이너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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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연차휴가는 회사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1년 미만의 기간에도 연차휴가가 있습니다.

    입사하고 11개월동안은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

    이것이 최대 11개 가능하고,

    1년이 되면, 15개가 다시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위의 내용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선생님 직장은 회계연도 기준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11개는 위 내용대로 발생하며,

    1년후에 발생할 것은 미리 1월1일에 발생할 것입니다.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재직기간5월부터 12월) 비율에 맞게 발생합니다.

    23.1.1 : 15*(8/12)개 발생 , 5월1일 입사를 가정함.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최소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보다 연차휴가를 더 주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마다 연차휴가 산정일수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로 연차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사팀에 연차 발생기준이 입사일인지 회계연도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이아니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가 부여되면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는 회사 재량이며 다만 원칙은 입사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