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이 연차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퇴사했습니다. 급여에서 차감 가능한가요?
2024년 5월 16일에 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한달에 연차 하나씩 지급되는걸로 아는데 1년동안 연차를 14.5일을 사용했습니다.
2025년 5월 16일에 새롭게 연차가 15개 생겼는데 9월 30일에 퇴사했습니다. 이 기간동안은 연차를 5일 사용했습니다.
즉 2024년 5월 16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연차를 총 19.5개를 사용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9월 월급 지급할때 과도하게 사용한 부분을 차감해서 지급해도되나요?
아니면 오히려 25년 5월에 15개가 발생했는데 10개를 미사용했으니까 그만큼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입사 1년 이내에 초과로 사용했던 3.5개는 급여에서 차감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