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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기막힌다람쥐8023.04.26

근로계약서는 처음쓰고 갱신인가요? 매년 새로 쓰나요?

직전 직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한번 작성하고 퇴직할때까지 작성을 안했었는데 새로운 직장에서는 매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고 합니다. 시급이 올라서 새로작성한다고 하는데 시급기초로 하는 사업장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건가요? 아니면 원래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직전 직장은 묵시적으로 그냥 넘어간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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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및 교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급이 변경되었다면 임금이 변경되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히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무기계약직으로 작성한 경우에도 임금계약만 매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할 때와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새롭게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있다면 그 기간 내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만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임금 변동에 따라 연봉 계약서만 작성해도 됩니다.

    시급이나 월급, 연봉제라고 해서 다른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봉제와 같이 연단위로 임금을 계속 변경하거나, 시급제처럼 매년 최저시급에 맞게 시급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매년 변경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가 아니고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의무가 없고, 최초 1회 작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최초 작성한 경우 그 이후 계속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 내용이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매년 최저임금이 상승하니 임금과 관련된 근로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과 관련된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등 중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월급제라도 월급이 오르면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 매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임금수준이 변경되므로 사용자는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근로계약서는 입사 시에 1회 작성하고

    연봉이 바뀔 때마다 연봉계약서만 다시 작성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근무내용, 근무장소 등 근로조건의 상당한 변경이 없는 이상 근로계약서는 한 번 작성하고 임금이 변경이 되는 경우 임금이나 연봉계약서를 매년 다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 근로시간 등 변경이 있는 경우 매년 갱신하는게 원칙이나 다른 조건들이 대등소이하고 임금만 변경된다면 연봉계약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최초 근로시작 시에 작성해야하고,

    이후에는 근로계약 내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다시 작성해야합니다.

    근로계약 내용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입사시 작성 이후 퇴직시까지 재작성할 일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의 경우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물론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다면 재작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