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어떤경우에 새로 작성해야하나요?
우리가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되면 새로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계약서는 언제 또 새로 갱신을 하게 되나요?
매년 새로 작성을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 또는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최초 계약 시 교부 의무 있으며, 조건 변경으로 재작성 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교부 의무 있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후 계약서의 내용(임금, 근로시간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게 됩니다.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령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관계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합니다. 즉 계약기간의 변화라든지, 업무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른 부수적인 것들은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일괄적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의 경우 매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기보다 연봉계약서, 임금계약서를 매년 작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매년 새롭게 작성할 의무는 없지만,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새롭게 작성해야 합니다.
하나의 회사에 계속 재직하더라도, 급여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새롭게 작성해서, 교부까지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재계약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 이후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근로시간 근무일 업무내용 등이 바뀔 때에는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매년 새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으며
임금, 소정근로시간, 연차휴가, 근무장소, 업무 내용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새로 작성하고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에만 배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이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경된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