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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3.02.03

근로계약서는 어떤경우에 새로 작성해야하나요?

우리가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되면 새로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계약서는 언제 또 새로 갱신을 하게 되나요?

매년 새로 작성을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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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 또는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최초 계약 시 교부 의무 있으며, 조건 변경으로 재작성 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교부 의무 있음).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후 계약서의 내용(임금, 근로시간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게 됩니다.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령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관계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합니다. 즉 계약기간의 변화라든지, 업무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른 부수적인 것들은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일괄적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의 경우 매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기보다 연봉계약서, 임금계약서를 매년 작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매년 새롭게 작성할 의무는 없지만,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새롭게 작성해야 합니다.

    하나의 회사에 계속 재직하더라도, 급여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새롭게 작성해서, 교부까지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재계약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 이후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근로시간 근무일 업무내용 등이 바뀔 때에는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매년 새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으며

    임금, 소정근로시간, 연차휴가, 근무장소, 업무 내용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새로 작성하고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에만 배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이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경된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