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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후 가게로 전화가와서 지역 우수업체라고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계약을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죄책을 집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사기죄를 고소하여 합의를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는 있으나,형사와 별도로 민사상 소를 청구하여 손해를 보전하시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단순 채무불이행인지, 아니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배사항인지, 해제를 통해 원상회복을 청구해야하는지, 부당이득을 반환해야하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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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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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자영업자가 힘든 원인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영업자가 무너지는 이유는 자영업자에게 돈을 지급할 소비자층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일반적으로 현대 한국사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인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1.경제침체와저성장에 따른 소비자 지출 감소2.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3.코로나19로 인해 풀린돈의 회수를 이한 고금리기조 및 물가상승률4.디지털전환에 실패한 전통적인 소상공인들5.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상승 및 배달 플랫폼 수수료 부담즉, 원자재와 공급망, 간접비, 인건비 등은 모두 상승했는데 소비자 지출이 감소하니 자영업자가 연쇄적으로힘들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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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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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은 어떠한 법적 처벌이 있을까요?
자본시장법 제10편 벌칙과 관련하여서 살펴보시는 것이 좋으시겠습니다.너무 많아서 나열드려봤자 크게 도움은 안되실겁니다.관련저문은 제334조부터 제446조까지입니다.특이한 사항은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규정이 생긴 것은단순히 벌금이 징역을 대체하거나(돈으로 떼우기) 징역이 벌금을 대체하는 것(몸으로 떼우기)이 아니라실질적인 강제력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인 것으로 보입니다(입법취지).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0403&efYd=20240814#J443:0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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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원청에 대한 문의예요 용역위탁
1. 제조위탁ㆍ수리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2.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45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3. 용역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이 부분과 관련하여 고민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말씀하신 사항을 보시면 ㄱ(발주사)->ㄴ(원청)->ㄷ(하도급)의 관계로 보이는데 발주자에게 하도급법의 책임을 묻게하기 위해선 용역지시가 ㄴ를 건너뛰어바로 지시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필요합니다.하도급법상 발주자의 책임은 선급금 지금의무, 하도급대금직접지급 등으로 제한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만약, 정황이 보이신다면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하시거나, 아니면 상생협력법에는 별도의 매출액 제한이 없으므로상생협력법에 따른 수위탁관계를 주장하시어 신고하시는 방법도 있으시겠습니다.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8337&efYd=202407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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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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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이사간 후 법원등기가왔어요..
보증금과 관련하여 채원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신 이후에 보증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보증금을 지급하신 상황에서 보증금과 관련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법원에 이의제기를 하거나, 보증금반환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챙기셔서 법무사 및 채권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철회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없는 채무를 없다고 생각하여 손놓으신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니 확실히 해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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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이 금지된 이유와 죄명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스티븐 승준 유는 2002년 경 군입대를 앞두고 미국으로 출국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을 회피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었고 입국이 금지되었습니다.따라서, 스티븐 승준 유는 미국인에 해당하고, 한국당국은 그의 입국과 관련하여 비자발급에 관한 재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자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그의 입국이 한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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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머스샷 신상공개를 하는 기준은 어떻게되나요?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사회, 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특정중대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2.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3. 「형법」 제119조(폭발물 사용)의 죄4.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제2항의 죄5.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 다만,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의 경우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한정한다.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및 제15조의2의 죄는 제외한다.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죄. 다만, 같은 조 제4항의 죄는 제외한다.10.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9조제1항의 죄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범죄의 경우 제2조에서 열거한 행위에 따라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신상공개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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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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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가능한가요?명예휘손, 허위사실?
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말씀해주신 사안만 보고 판단한다면,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공연성이 있는지라, 명에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변호사 선임을 안하실 경우에는 모으진 증거자료를 취합하신다음 경찰에 찾아가 고소하시면 기본적인 고소장 접수는 도와줄 것이며, 별도의 선임을 하신다면 200에서 300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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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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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3년 구형이 되면 의원직 내려놔야 하나요?
아니요 구형이 그렇다는 것이고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렇다 하더라도 1심 결과가 나온 것이고확정이 된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의 판단이 있기전까진 의원직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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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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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방지법 법안개정 공포일이 궁금합니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제4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따라서, 의안번호 4300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이 공포한날부터 바로 시행됩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2K4Y0U9B2E4C2V1M0M5S2Y0W4C3W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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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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