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가능한가요?명예휘손, 허위사실?
20살 학생입니다.. 타지에 와 부모님과 떨어져 생활하고 있어 막막해 글 남깁니다
현재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학습에 방해가 되어 한 친구와 거리를 두게 되었고 이후 주변 사람들에게 저에 대한 근거 없는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닙니다(본인에게 많은 학생들을 욕했다, 뽕브라를 사서 남자 선생님들 꼬시려고 한다 등) 정도가 심해지자 관리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 학생이 써온 사실 확인서에는 말도 안 되는 내용들로 적혀 있었습니다.(남자 조교 꼬시려고 속옷 구매, 제가 모르는 친구 이름 언급하며 그 친구들 흉을 봤다, 내가 자신의 물건을 마음대로 손 댔다 등)
저는 이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같이 생활한 기숙사 친구가 있습니다
들었던 주변 사람, 그 친구가 쓴 사실확인서로는 불충분한가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정말 막막하네요
고소 비용이 얼마나 발생할지, 그리고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있는 처벌도요ㅠ
학생이라 돈이 없는데.. 변호사없이 진행하게 되면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가 쓴 사실확인서도 증거가 될 수 잇으나, 친구와의 친분관계강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고, 변호사 없이 진행한다고 불리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말씀해주신 사안만 보고 판단한다면,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공연성이 있는지라, 명에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변호사 선임을 안하실 경우에는 모으진 증거자료를 취합하신다음 경찰에 찾아가 고소하시면 기본적인 고소장 접수는 도와줄 것이며, 별도의 선임을 하신다면 200에서 300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