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중학교를 졸업하게 된 학생인데, 제 중학교 동창이 이번에 새로 배정된 고교의 20명 이상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서 저의 신상(졸업사진, 이름, 키 등)을 말하면서 OO는 일진이었다, 수업시간마다 잠만 잤다, OO(동성친구)와 사귀는 게 분명하다. 등 모욕적이고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발언을 여럿 했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이 충족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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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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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일진이고, 동성연애를 한다는 등의 사실적시로 명예훼손행위를 한 것으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