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저는 인스타 DM에서 같은 학교 학생에게

성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치만 그 얘는 익명이라

누구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저에게 했던말은

거기 예쁘겠다,내꺼 빨아달라 등 도를 넘는말이

더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한테 말할꺼라하자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그치만 학교를

계속 다니는 것도 그렇고 제가 아는 사람일까

두렵습니다 고소한다고 해도 벌금이나

봉사시간이라고 해서...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지금은 차단이 되서 연락 안오게 되어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인스타 DM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가 학생이라면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신원 파악이 가능합니다.

    캡처본 등 증거를 확보해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께 먼저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책입니다. 다만 익명 계정 특성상 추적이 어려울 수 있고, 가해자 연령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말, 글, 영상 등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할 때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에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물으려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여 그 조치를 구하는 건 고려해볼 수 있으며 다만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도움을 받거나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나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법적 대응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어느 정도 상황까지 감당이 가능한지 생각을 해보시고 구체적인 대응 여부를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성폭력 처벌법상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적용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