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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과 확정일자 중 어느것이 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며, 주된 효과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즉 안심님께서 전세기간만료로 이사를 가야되는 경우에 큰 의미가 있는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만약 우선변제권이 살아있는 경우라면(전입신고+확정일자+실거주), 별도의 등기명령은 필요없으나경매신청권까지 확보하고 싶으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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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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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된 아버지의 전세보증금을 딸이 찾으려 하는데 집주인의 주장이 이상해요
전세금반환 상속의 경우 영고모님께서 부모님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반환 받는 것이므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외에 부모님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보증금 수령위임장과 같은 서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법적 의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보증금 반환의 경우 집주인도 적법한 권원이 있는 자에게급부하는지가 중요한 문제라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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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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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의 설립요건 및 시설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노인복지법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①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1.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2. 주ㆍ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법 제39조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3.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4.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내용을 포함한다) 1부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및 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7.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 1부(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②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세부시설규정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 관련)를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추가적으로,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고 명시된 바 임대한 건물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그 외 계단의 갯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엘레베이터 폭과 관련하여서도 시행규칙에 별도에 명시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건물 내 경사로: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건물 내에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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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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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거금을 입금했습니다.
주어진 사실관계를 통해서 판단해보면일단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쟁점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내일 아침에 은행에 방문하여 확인을 해보신다음,특이사항이 발견되시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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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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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상장을 하는데 기업의 필요한 조건이 있을까요?
코넥스시장 진입요건은1.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2.지정자문인 1사와 선임계약을 할 것3.주식의 양도제한이 없을 것4.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적정일것5.액면가액이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 중 하나일 것의 요건이 필요합니다.https://konex.krx.co.kr/contents/LST/04/04030200/LST04030200.jsp?pageCount=1#1b853e0648bda5a46d63d7251a6533d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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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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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하려고합니다 전직장에서 근무했었을 때 대화하면서 몇년생인지만 확인하였고 제가 알고 있는 건 이름과 핸폰번호입니다 주소모르고 접수가능한가요?
네 고소장에 인지하고 있는 부분을 적시한 다음고소를 하시면 나머지는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특정가능합니다.성명불상자에 대한 고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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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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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nzi scheme 은 무슨 의미인지요?
폰지사기는 다단계사기수법입니다.즉 실제로 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애도 다수의 투자자를 모아 투자금을 굴리면서 투자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말합니다.예를들어 100만원을 투자하면 월 이자 10%씩 연간 120%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면 10개월이면 본전을 찾게되겠지요.다수의 투자자를 모아 그 투자금으로 당해 이자를 지급하면서 계속해서 투자를 받는 경우, 어느 순간 그 자금이 고갈되겠으나 지급능력이 일정부분 유지되면서 투자금이 거액에 달할때 도망가거나 잠적하는 사기수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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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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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사업은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방문판매법 제2조5. “다단계판매”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이하 “다단계판매조직”이라 한다)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나. 가목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다만,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ㆍ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다.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제9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즉 방문판매법에 따른 다단계자체는 합법입니다.제11조(금지행위) ① 방문판매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위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3. 방문판매원등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방문판매원등 또는 방문판매원등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4. 방문판매원등에게 다른 방문판매원등을 모집할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5. 청약철회등이나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ㆍ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6.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가 부족한 상태를 상당 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7. 소비자의 청약 없이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8.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9.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재화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나.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다.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때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따라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방문판매자등이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하지만 위의 행위를 방문판매업체가 하는 경우 금지행위위반으로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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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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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탈 때 자전거 헬멧을 써도 되나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전해야하며, 자전거 헬멧도 헬멧이긴 하나, 그 목적이 다릅니다.즉 당해 장비는 자전거에 비해 고속이므로 보호 기능이 불충분하므로 경찰의 단속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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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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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를 빵을 사먹는 곳에 많이 사용하면 횡령인가요?
법인 카드로 빵을 많이 사먹었다고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법인카드를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즉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법인카드는 사용의 목적이 정해져 있으며 회의 등을 위하여 회의 참가자들 및 자신이 먹을 빵을 구매하는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업무와 상관없이 오로지 개인의 목적을 위하여 빵을 구매한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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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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