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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하마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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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를 빵을 사먹는 곳에 많이 사용하면 횡령인가요?

안녕하세요.호화로운 하마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청문회를 봤습니다.

후보자가 mbc사장일 당시에 법인카드로 빵을 많이 사먹었다고 뭐라고 하는 장면을 본것같은데

횡령으로 들어가나요? 그렇다면 형벌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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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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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 카드로 빵을 많이 사먹었다고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카드를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법인카드는 사용의 목적이 정해져 있으며 회의 등을 위하여 회의 참가자들 및 자신이 먹을 빵을 구매하는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업무와 상관없이 오로지 개인의 목적을 위하여 빵을 구매한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빵을 많이 사먹었다고 횡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범죄성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법인카드는 말그대로 법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법인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빵을 사먹는 행위가 반드시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나치게 횟수가 많다면 이는 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횡령죄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액수가 적은 경우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개인적인 목적 예컨대 빵을 사는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기때문에 횡령 또는 배임이 성립항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 법인 자금을 보관ㆍ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무단 사용한 경우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반복했다면 배임 내지 횡령의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횡령죄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고, 업무상횡령죄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횡령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 적용되는데, 5억 ~ 50억 원인 때에는 3년 이상,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집니다(특경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