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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밥이라도 사먹었다가는 고소 당하나봐요?

법인카드로 밥이라도 사먹었다가는 고소 당하나봐요?

법인카드로 혼자 한끼 밥을 사먹거나 주말 퇴근길에 주유했다고 배임죄라는 판결을 받은 직장인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서요. 이거 보니 김혜경씨의 법카 유용하게 사용했다고 꼬투리 잡혀서 처벌 받는게 정치에 관련된 사람뿐만이 아닌 직장인에게도 해당되는거였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인 카드는 회사일 이외에는 사용하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법인카드를 제대로 사용하는 회사가 몇개 정도일지 의문이 가기도 합니다. 임원들이나 대표들은 본인들 맘대로 사용하죠. 얼마전 청문회때 보셨잖아요. 방통위원장 후보가 MBC사장 시절 맘대로 사용한것을요

  • 법인카드는 그 누구라도 개인이 사용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회사에서 맘먹고 처벌을 할려고 하면 법적으로 충분히 할수도 있거든요. 배임.횡령이 될수있으니 업무외에는 사용하면 큰일나요

  • 법인카드 자체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직장에서는 회식을 법인카드로 하는데, 이도 원래는 잘못된 관행입니다.

  • 당연한거 아닐까 싶습니다 법인카드 라는건 개인적으로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출장이나 이런거 때문에 모텔이나 이런걸

    얻어야 될때나 아니면 밥을 먹어야 될때 회사에서 알고있는 건에 대해서는 사용해도 상관이 없지만 몰래 사용을 한다거나

    정말 개인적인 이유로 사용을 했다는건 횡령이나 다름이 없는거라서 고소를 당하는거죠

  • 법인카드를 쓴다는 거 자체가 업무 관련된 용도로 써야지 그 목적이 맞는거잖아요.

    개인적이고 사적인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썼다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특히 공직자 같은 경우 국민세금과 나라의 재원으로 운영되는데

    이경우는 공적인 업무 목적외에 사용하면 안되겟죠.

    그런 경우를 모두 받아준다면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은 더욱 무너질 것입니다.

  • 그렇죠 법인카드는 사적으로 사용하시면 다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대기업의 경우 법인카드를 개인별로 나눠주는데 그걸 개인용으로 사용했다면 그냥 본인 계좌에서 결제를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닏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