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개인 생활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2020. 07. 06. 16:26

회사 상사가 법인카드로 개인 생활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직접 하는게 아니라 저한테 심부름을 시켜서 ex 담배사오기, 개인생활용품 구매

개인에 관련된 소비를 하게끔 시키는데요. 법인카드로 개인 생활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소액을 야금야금 사용하네요.

저는 상사의 지시로 법카로 구매를 하는데 제가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인원이 워낙 적은 회사다보니 고발한게 들통날까봐 겁나서 못하고 있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법인카드를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형법 제356조에 따른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7. 0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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