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한 발명은 누구의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우연치 않게 발명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직장에서 직장인이 한 발명은 누구의 것인가요?

발명진흥법에 직무발명제도가 존재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직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자산과 업무에 따라 일을 하는 경우의 발명 및 특허는 회사의 소유이며, 회사의 업무 외 개인적인 여가시간을 통해 발명한 특허는 이와 관련한 별도의 사내규정 및 보상이 없는한 개인소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직장인이 직무 과정에서 발명을 한 경우 우선 사용자(회사)는 직무발명에 대해 '통상실시권'을 가집니다. 즉, 직무발명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받을권리'는 원칙적으로 종업원인 발명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됩니다. 다만 회사가 미리 '권리 승계'에 관한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해 두었다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승계됩니다.
이 경우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상금의 액수는 계약이나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지만, 그러한 기준이 없다면 발명에 의해 사용자가 얻을 이익의 규모, 그 발명 완성에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한편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자유발명에 대해서는 종업원인 발명자에게 모든 권리가 귀속됩니다. 직무발명인지 자유발명인지는 발명의 완성 과정에서 사용자의 물적·인적 자원이 투입된 정도, 발명자의 직무 내용과 발명의 관련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직장인의 발명이 누구의 것이 되는지는 해당 발명의 성격, 근무규정이나 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변리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권리관계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직자가 개발하거나 만든 정보는 취업규칙 및 직무발명 규정 등 사규에 의해 회사의 소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