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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사업은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다 단계 사업은 저는 다 불법이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예전에 어느 대기업에서 다단계 사업을 했다고 들은적도 있고요, 이것은 합법인것인지? 불법인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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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판매법 제2조

    5. “다단계판매”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이하 “다단계판매조직”이라 한다)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나. 가목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다만,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ㆍ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제9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

    즉 방문판매법에 따른 다단계자체는 합법입니다.

    제11조(금지행위) ① 방문판매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위

    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3. 방문판매원등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방문판매원등 또는 방문판매원등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

    4. 방문판매원등에게 다른 방문판매원등을 모집할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

    5. 청약철회등이나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ㆍ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6.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가 부족한 상태를 상당 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7. 소비자의 청약 없이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8.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9.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재화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나.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때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라.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따라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방문판매자등이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하지만 위의 행위를 방문판매업체가 하는 경우 금지행위위반으로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다단계 사업 구조 자체가 사기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실현될 수 없는 수익을 약속하고 고객을 유치하게 하는 것이 사기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다단계 사업 자체가 불법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입비, 강제성, 의무구매가 요구된다면 불법이 되나 실질적으로 대부분 업체가 이를 교묘히 피해서 하고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다단계 사업의 합법성 여부는 사업 방식과 운영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든 다단계 사업이 불법인 것은 아니며,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다단계 판매 방식도 존재합니다.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는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며, 단순히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는 것만으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반면, 불법 다단계 조직인 피라미드 사기는 상품 판매보다는 신규 회원 모집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피라미드 사기는 상위 단계의 사람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안겨주는 구조로, 대부분의 참여자들에게 금전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대기업에서 진행한 다단계 사업의 경우, 합법적인 틀 안에서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이라고 해서 모든 사업 방식이 자동으로 합법인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살펴봐야 합니다.

    다단계 사업에 참여할 때는 해당 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실제 판매되는 상품이 있는지, 수당 지급 구조가 합리적인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과도한 수익을 보장하거나 급격한 성장을 약속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