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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참밀드리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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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탈 때 자전거 헬멧을 써도 되나요?

가끔 인도를 걷다가 자동차 도로를 바라보면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 주인 사람이 자전거 헬멧을 착용한 모습을 볼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오토바이 운전자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전해야하며, 자전거 헬멧도 헬멧이긴 하나, 그 목적이 다릅니다.

    즉 당해 장비는 자전거에 비해 고속이므로 보호 기능이 불충분하므로 경찰의 단속 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자전거 헬맷을 타도 단속되어 벌금을 내지는 않을 것이나 오토바이 헬멧이 훨씬 더 안전하기 때문에 오토바이 헬멧 착용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탈 때 도로교통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인명보호 장구인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인명보호장구) ①법 제50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2.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6.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8.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위 기준에 어긋난 헬멧(공사장 안전모, 야구 헬멧 등)을 착용하고 이륜차나 킥보드를 운행하는 것은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됩니다.

    오토바이용 헬멧은 ‘승차용 안전모’, 자전거와 전동킥보드용 헬멧은 ‘운동용 안전모’로 분류되어 위의 기준에 차이가 있다면 범칙금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