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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공방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과실상계 부분을 다투고 싶으시다면 민사소송으로 다퉈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치신 분께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고 고인물님께서 이에 대해 과실상계 부분을 주장하는 식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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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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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수혜 사업장이니 권고사직을 인정하면 안되니, 자진퇴사를 3회차 권유하는 사업주. 권고사직 맞나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①사내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겠다고 하고 -> ② 고용노동청에 신고한 다음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고 ③ 자진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합니다.회사에 권고사직을 해주지 않는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대응해보시지요. 그리고 신고한다고 하고 지금부터 발언하는 내용 모두 녹음할거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거라 말씀드리는 식으로 대응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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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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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가게를 오픈한다고할때 다른가게 인테리어와 비슷하게 해도 되나요?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다.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관하여는 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또는 성과물도용행위 이슈가 존재할 수있습니다.전자의 경우에는 다른 가게의 인테리어의 주지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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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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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중에 감사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회사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제409조(선임) ①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④ 제1항, 제296조제1항 및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상법제542조의11(감사위원회) 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상법 시행령 제37조(감사위원회) ① 법 제542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장회사는 제외한다.회사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으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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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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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보증금없이 월세가 밀리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민법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또한 보증금이 존재한다면 보증금에서 연체웬 월세를 공제하고 잔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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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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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에서 심판대상조항이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말씀하신 심파대상조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즉 헌법재판소에서 당해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당해 조항 즉 변호사법의 일정 조항의 위헌여부를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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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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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서면인가요?
네 각서에 서명이나 도장이 찍혀있고, 각서의 내용이 채권채무관계에 부합하고 그 내용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내용이라면,채권채무관계가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사문서에 해당하므로,당해 문서를 증거로 법정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그런 각서는 처분문서로써의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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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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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 명예훼손은 사실을 말해도 고소가 되는 건가요?
사실적시명예훼손은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를 특정하는 경우 성립합니다.따라서, 피해사실을 솔직히 말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는 당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하지만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는 아니하며,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으나 그 결론이 나올때까지 괴로운점이 있으므로,주의가 필요한 부분이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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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 접수를 할때 오프라인 으로만 가능할까요
고소장은 우편접수로도 가능합니다.고소장의 내용을 작성하신 후 접수하시려는 경찰서에 등기우편으로보내면 당해 경찰서에서 우편을 받은 후 수사관을 배정할 것입니다.고소장은 관할경찰서에 고소하시면 되며, 관할 경찰서는피고소인의 거주지, 주소지 또는 범죄가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고소하시면 됩니다. 만약 그렇지않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이송되어서관할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되니, 경찰서를 잘못 신고하셨다 하더라도 문제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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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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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를 대놓고 박고는 도망을 갔는데요. 형사처벌
형사와 민사는 별도입니다.물피도주는 원칙적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됩니다.따라서 자동차파손에 따른 원상회복 등 손해배상은 형사고소후 별도의 합의를 받거나,상대방에게 민사상 청구하거나 손해보험사를 통해 회복받고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즉 결론적으로 민형사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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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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