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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메추라기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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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가게를 오픈한다고할때 다른가게 인테리어와 비슷하게 해도 되나요?

가게 오픈 전 인테리어 공사를 할때 다른 가게 인테리어와 비슷하게 해서 공사를 한다고하면 법률적인 이슈가 있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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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관하여는 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또는 성과물도용행위 이슈가 존재할 수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다른 가게의 인테리어의 주지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