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수혜 사업장이니 권고사직을 인정하면 안되니, 자진퇴사를 3회차 권유하는 사업주. 권고사직 맞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업종:법률회사)에서 6개월째 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은 정부고용지원금을 수혜 받고 있으며, 제 이름으로도 고용지원금 참여신청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저는 회사에 손해를 입히거나, 무단결근 등 근태 불량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기존 업무 외 단순업무이니 하라며 공개적으로 지시하는 과정에서 의견충돌이 있었습니다. 저희 사업장과 전혀 관련 없는 개인업무를 지시하며 “상식적으로 대충 처리해라. 전 직원도 했으니 하면 된다” 라는 말에, “전혀 생소한 분야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을 해주셔야 처리 하지 않겠냐, 전 직원이 처리한 것과 제가 처리할 수 있는 거랑은 연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라며 불응하자 “상식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상식 없어요?” 라며 공개적으로 고함을 지르셨습니다.
이후에도 지속하여 제 업무 외 기타업무를 지시하셨고, 업무량 과다를 호소하며 거절하는 과정에서 의견충돌이 있었으나 모두 대화로 잘 해결하고 지시하신 업무에 충실히 따랐습니다.
그러나 최근(1개월 이내) 주말 저녁에 메신저로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을 간접적으로 전달하셨으며, 이후 2회차 면담 모두 “우리 회사와 맞지 않은 거 같으니 다른 곳으로 이직했으면 좋겠다“, ”다른 곳 구할 때까지 여기서 일은 하게 해주겠다“, ”이건 권고사직이 아니라 자진퇴사를 권하는 거다“,”지원금을 받고 있으니 권고사직은 안된다“,“내가 소리도 지르고~고함도 질렀는데, 내가 안 싫어요? 우리 회사가 그렇게 좋아요?”,“타 큰 기업에서 조직생활 배우고 5년 뒤에나 정 우리 사무실 다니고 싶으면 그때 와라” 라며 자진퇴사를 유도하셨습니다.
저는 근로하고 싶다며, 인사이동을 하더라도 하겠다고 끝까지 근로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상황은 권고사직이니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고 했으나 결코 인정하시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녹음, 메신저기록, 일기기록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실업급여나 그에 준하는 위로금을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권고사직을 인정하지 않으며 자진퇴사 권하는 사업주. 본인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권고사직이 맞나요?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사내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겠다고 하고 -> ② 고용노동청에 신고한 다음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고 ③ 자진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합니다.
회사에 권고사직을 해주지 않는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대응해보시지요. 그리고 신고한다고 하고 지금부터 발언하는 내용 모두 녹음할거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거라 말씀드리는 식으로 대응하는게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