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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수혜 사업장이니 권고사직을 인정하면 안되니, 자진퇴사를 3회차 권유하는 사업주. 권고사직 맞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업종:법률회사)에서 6개월째 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은 정부고용지원금을 수혜 받고 있으며, 제 이름으로도 고용지원금 참여신청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저는 회사에 손해를 입히거나, 무단결근 등 근태 불량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기존 업무 외 단순업무이니 하라며 공개적으로 지시하는 과정에서 의견충돌이 있었습니다. 저희 사업장과 전혀 관련 없는 개인업무를 지시하며 “상식적으로 대충 처리해라. 전 직원도 했으니 하면 된다” 라는 말에, “전혀 생소한 분야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을 해주셔야 처리 하지 않겠냐, 전 직원이 처리한 것과 제가 처리할 수 있는 거랑은 연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라며 불응하자 “상식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상식 없어요?” 라며 공개적으로 고함을 지르셨습니다.

이후에도 지속하여 제 업무 외 기타업무를 지시하셨고, 업무량 과다를 호소하며 거절하는 과정에서 의견충돌이 있었으나 모두 대화로 잘 해결하고 지시하신 업무에 충실히 따랐습니다.

그러나 최근(1개월 이내) 주말 저녁에 메신저로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을 간접적으로 전달하셨으며, 이후 2회차 면담 모두 “우리 회사와 맞지 않은 거 같으니 다른 곳으로 이직했으면 좋겠다“, ”다른 곳 구할 때까지 여기서 일은 하게 해주겠다“, ”이건 권고사직이 아니라 자진퇴사를 권하는 거다“,”지원금을 받고 있으니 권고사직은 안된다“,“내가 소리도 지르고~고함도 질렀는데, 내가 안 싫어요? 우리 회사가 그렇게 좋아요?”,“타 큰 기업에서 조직생활 배우고 5년 뒤에나 정 우리 사무실 다니고 싶으면 그때 와라” 라며 자진퇴사를 유도하셨습니다.

저는 근로하고 싶다며, 인사이동을 하더라도 하겠다고 끝까지 근로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상황은 권고사직이니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고 했으나 결코 인정하시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녹음, 메신저기록, 일기기록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실업급여나 그에 준하는 위로금을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권고사직을 인정하지 않으며 자진퇴사 권하는 사업주. 본인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권고사직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사내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겠다고 하고 -> ② 고용노동청에 신고한 다음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고 ③ 자진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합니다.

    회사에 권고사직을 해주지 않는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대응해보시지요. 그리고 신고한다고 하고 지금부터 발언하는 내용 모두 녹음할거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거라 말씀드리는 식으로 대응하는게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