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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중에 감사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회사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 즉, 회사중에는 여러가지 종류의 회사가 있는데,

여러가지 종류 회사들 중에서 필수적으로 또는 선택적으로

감사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회사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409조(선임) ①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④ 제1항, 제296조제1항 및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상법제542조의11(감사위원회) 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상법 시행령 제37조(감사위원회) ① 법 제542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장회사는 제외한다.

    회사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으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