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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이사간 후 법원등기가왔어요..
보증금과 관련하여 채원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신 이후에 보증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보증금을 지급하신 상황에서 보증금과 관련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법원에 이의제기를 하거나, 보증금반환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챙기셔서 법무사 및 채권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철회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없는 채무를 없다고 생각하여 손놓으신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니 확실히 해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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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이 금지된 이유와 죄명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스티븐 승준 유는 2002년 경 군입대를 앞두고 미국으로 출국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을 회피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었고 입국이 금지되었습니다.따라서, 스티븐 승준 유는 미국인에 해당하고, 한국당국은 그의 입국과 관련하여 비자발급에 관한 재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자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그의 입국이 한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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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머스샷 신상공개를 하는 기준은 어떻게되나요?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사회, 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특정중대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2.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3. 「형법」 제119조(폭발물 사용)의 죄4.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제2항의 죄5.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 다만,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의 경우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한정한다.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및 제15조의2의 죄는 제외한다.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죄. 다만, 같은 조 제4항의 죄는 제외한다.10.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9조제1항의 죄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범죄의 경우 제2조에서 열거한 행위에 따라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신상공개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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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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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가능한가요?명예휘손, 허위사실?
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말씀해주신 사안만 보고 판단한다면,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공연성이 있는지라, 명에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변호사 선임을 안하실 경우에는 모으진 증거자료를 취합하신다음 경찰에 찾아가 고소하시면 기본적인 고소장 접수는 도와줄 것이며, 별도의 선임을 하신다면 200에서 300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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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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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3년 구형이 되면 의원직 내려놔야 하나요?
아니요 구형이 그렇다는 것이고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렇다 하더라도 1심 결과가 나온 것이고확정이 된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의 판단이 있기전까진 의원직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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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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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방지법 법안개정 공포일이 궁금합니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제4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따라서, 의안번호 4300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이 공포한날부터 바로 시행됩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2K4Y0U9B2E4C2V1M0M5S2Y0W4C3W9
법률 /
성범죄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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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사단법인을 만드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비영리법인은설립준비->비영리법인설립허가->사단법인 설립등기 3가지 절차에 걸쳐 진행됩니다.그러한 준비속에 회원모집, 총회개최, 임원, 정관등을 만드셔야 됩니다.비영리법인 설립허가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있고주무관청번호도 존재하므로 아래 링크해드리는 주소를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을추천드립니다.https://news.seoul.go.kr/gov/archives/78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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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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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것이 중요한가요?
내용증명은 크게 증거보전효과,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감, 소멸시효 중단(최고의 효과)가 존재하지내용증명만을 보낸다하여 특별하게 법률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면 내용증명 만으로 최후통첩이 되어 분쟁이 잘 해결되는 효과가 존재합니다.따라서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보고 그 다음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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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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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사고를 막기위한 정부의 책무는 무엇이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ㆍ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에 따라 정부는 위와 같은 책무를 수행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적절한 작업한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로드맵의 경우에는 정부의 책무에 따라 정부가 운영하는 일종의 체계라 할 수 있습니다.근로조건 근로환경을 적절하게 조성하는 것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는 행위이므로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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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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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 만으로도 기소까지 갈수있나요?
그러한 단순정황증거만으로는 기소되기 어렵습니다.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유죄는 정황증거 뿐만 아니라 반드시 증거가 필요하고 말씀하신 사안만을 가정한다면,법관에게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에 증명이 되었다 보기 어려우므로 불기소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추가적인 증거가 발견되면 달라지겠지요.가령 엘리베이터가 정지상태로 오래있었다던가, 지문등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기소로 유죄가 나오긴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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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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