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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베이비박스의 아기가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입양이 어려운가요?
질문주신부분이 맞는것으로 보입니다.입양특례법 제11조(가정법원의 허가) ① 제9조에서 정한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 서류입양특례법 제18조(국내에서의 국외입양) 국내에서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양자로 하려는 외국인은 후견인과 함께 양자로 할 사람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양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1.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 서류현행 입양특례법은 입양을 위해서는 출생신고기록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출생신고+양육포기각서가 있어야 입양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출생신고를 못하면 보육원으로 가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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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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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당한 학교폭력을 지금 신고 하면 처벌 되나요?
네 신고가능합니다만. 만약 폭행죄와 같은 친고죄와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 도과하여더이상 고소가 불가능합니다.하지만 형사벌이 불가능한 것이지 행정적 차원의 징계는 여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자세한 것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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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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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산하의 법인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나요?
정보공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2.>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국가기관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 12. 13., 2021. 6. 22.>1.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2. 삭제 <2021. 6. 22.>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6. 제5호 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한다.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1. 대학2. 산업대학3. 교육대학4. 전문대학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6. 기술대학7. 각종학교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가능한 기관은 위와 같으며, 별론으로 위 답변에 따르면 요청하신 사안이, 당해법인에 없다는 내용으로 회답이 온것 같습니다. 정보공개청구한 정보가 당해 법인에 없다는 이유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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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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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환불 규정이 이게 가능한가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가. 이용개시 전이라면 납부한 독서실 전액을 환급하고나. 이용개시 후라면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고지된 1 일 교습비 등×독서실 사용 시작일 부터 사용을 포기한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환불됩니다.즉 20% 환불은 적절한 방법이아니며, 일할계산을 통한 금액을 제하고 환불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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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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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규정 약관있어도 환불 가능할까요?
체육시설법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6. 2. 3., 2022. 1. 18.>1.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射倖行爲)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3.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가.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나.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5. 제17조, 제18조 및 제21조 외에 회원의 운영 및 일반이용자의 공정한 체육시설 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②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 외에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시행령 제21조의2(이용료나 교습비의 반환) 체육시설업자는 법 제2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용료나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의 교습비(이하 “이용료”라 한다)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별표 3의2의 이용료의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의 반환을 지연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이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해야 한다.가. 이용개시일전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체육시설법을 기준으로 환불가능하십니다.위와 같은 계약서는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인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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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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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과징금을 매우 크게 받았는데 과징금 액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2.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3.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4.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5.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제50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제46조 또는 제48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쿠팡 매출액의 4%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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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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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에서 DNA 채취 필 수인가요
제8조(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①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군판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대상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②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대상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채취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채취대상자에게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기 위한 영장(이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이라 한다)을 청구할 때에는 채취대상자의 성명, 주소, 청구이유, 채취할 시료의 종류 및 방법, 채취할 장소 등을 기재한 청구서 및 채취에 관한 채취대상자의 의견이 담긴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청구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취대상자의 의견이 담긴 서면을 제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⑤ 관할 지방법원 판사는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여부를 심사하는 때에 채취대상자에게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채취대상자의 의견이 담긴 서면이 제출된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⑥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에는 대상자의 성명, 주소, 채취할 시료의 종류 및 방법, 채취할 장소,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적고 지방법원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⑦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다만, 수용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수용기관 소속 공무원이 행할 수 있다.⑧ 검사는 필요에 따라 관할구역 밖에서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집행을 직접 지휘하거나 해당 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⑨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채취대상자에게 미리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이유, 채취할 시료의 종류 및 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⑩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에 의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6조, 제118조, 제124조부터 제126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제8조의2(불복절차) ①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에 의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가 채취된 대상자는 채취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채취가 이루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청구는 서면으로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09조, 제413조, 제414조 및 제4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채취에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검사는 디엔에기감식시료채취영장을 신청하여 질문자님의 dna를 채취할 수 있으며, 그 채취영장에 대해 관할법원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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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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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중고거래 상대방에게 주민번호 앞,뒷자리가 유출되었는데 큰일난걸까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하신 것이라면 찝찝하신 하겠습니다만,그 자체로 무언가 큰일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단순히 주민등록만 있다고 해서 질문자님의 신분도용을 할 수는 없고, 핸드폰 번호나 기타 다양한 인증수단이필요하기 때문이며 인터넷 사이트 가입의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다만,앞으로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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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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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에서 조달구입시 메리트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나라장터 의무사용업체가 아닌이상 굳이 나라장터에서 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나라장터 의무 사용업체는 국가기관,지자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혹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물건의 구입을 위탁받은 민간업체입니다.즉 공공부문에서 물품구매, 공사계약 등을 체결할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므로 해결사님의 업체가 민간업체라면 굳이 나라장터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만약 민간업체이고 제품구매나 사업입찰을 제안받아서 하고 싶으시면,나라장터를 민간에 개방해서 누리장터라는 시스템이 있으므로 당해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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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이상 부모님 몰래 혼인신고 가능한가요?
만 19세 이상이면 성인이므로, 관할 구청에 방문해서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또한, 부모님께서 할미새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당연히 혼인관계가 나오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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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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