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 19세 이상 부모님 몰래 혼인신고 가능한가요?
만 19세 이상이 부모님 몰래 혼인신고 후 안들킬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아버지께서 보험관련 서류 보실때나 가족관계 증명서 떼실 일 있을 때 안들킬 수 있나요? 만약 부모님이 알 수 있다면 어느 경로로 혼인신고 한걸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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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 19세이상이라면 성인이기 때문에[ 동의없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은 질문자님 명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뗄 수 있어 이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혼인신고는 부모님 모르게 할 수는 있을 것이나 부모님이 자녀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자녀의 배우자가 기재되어 있어 혼인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성인이므로, 관할 구청에 방문해서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모님께서 할미새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당연히 혼인관계가 나오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