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인데 혼인신고를 안하면 불법인가요?
사실혼 관계이고 결혼식도 하였고 자녀도 이미 있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것도 불법인가요? 아니면 혼인신고는 자유인가요?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혼인신고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늦게했다거나 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혼인신고는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결혼식을 치렀다고 해서 반드시 혼인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닙니다.
사실혼 관계라고 해도 우리나라 법이 혼인신고를 강제하고 있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안한다고 하여 이를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혼인신고 자체는 자유롭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법률상 사실혼 관계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혼인신고는 법적 혼인 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한 행정적 절차일 뿐,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혼 관계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속권, 의료 행위 동의권, 세금 혜택, 사회보장제도 등 각종 법적 권리와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자녀의 경우, 혼인신고와 관계없이 친생자 출생신고를 통해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지만, 혼인 외의 출생자로 등록되므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라도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부부와 자녀의 법적 권리 보호를 위해 바람직합니다. 혼인신고 여부는 개인의 자유이지만, 신고에 따른 법적 혜택과 보호를 고려하여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